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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 입법 예고...동물의 법적 지위 달라질까? / YTN

2022-09-06 2 Dailymotion

'월간 뉴있저', 이번 달 주제는 '동물권'입니다. <br /> <br />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15%, 인구로는 천4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권을 다루는 '월간 뉴있저',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최근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'물건이 아니'라고 규정하는 민법을 입법 예고했는데,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피디] <br />네, 많은 분이 동물은 당연히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'물건'입니다. <br /> <br />동물의 지위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 물건으로 취급해 온 건데요. <br /> <br />민법상 '물건'의 정의에는 유체물 등이 포함되는데, 동물은 바로 이 유체물, 즉 '움직이는 물건'으로 여겨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,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난해 10월,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물건을 정의 내린 민법 제98조에 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라는 규정을 신설해,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니 생소한데요. 물건으로 취급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? <br /> <br />[피디] <br />네,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영상] <br />가족과 함께 10년 넘게 반려견을 키워 온 김 모 씨. <br /> <br />매일 놀아주고 산책하며, 일상의 대부분을 반려견과 함께했다. <br /> <br />그런데. <br /> <br />이렇게 애틋하게 키워 온 반려견이 얼마 전 숨을 거두고…. <br /> <br />평소 함께 다니던 뒷산 산책로에 반려견을 묻어주려는 김 씨. <br /> <br />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김 씨를 발견하는데…. <br /> <br />"거기 묻으시면 안 돼요." <br /> <br />죽은 반려견, 뒷산에 매장하면 안 될까? <br /> <br />[조해인 / 변호사 : 현행법상 불법입니다.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고요.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죽은 반려견, 뒷산에 매장해도 될까?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서은수 (seoes010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62017378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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